MS,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제기

마이크로소프트(MS)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처분을 법률과 사실적 측면에서 심리,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공정위에도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MS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내용이 국내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국내 소비자들과 기술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정재훈 한국MS 변호사는 “공정위 입장은 사실적 근거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많은 회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코리안클릭의 시장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복수의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네이트온 메신저와 곰 플레이어와 같은 신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MS측은 공정위 처분에 의하면 유럽과 달리 MS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제공되는 윈도 현행 버전을 국내에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과도하며 국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