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전력거래 개선안 확정단계

정부의 전력거래제도 개선안이 원자력과 화력·LNG 등 발전 원별로 분산돼 있던 전기요금체계를 통합하고 발전소와 전기 소비지의 거리 차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력거래제도 개선 마스터 플랜’이 완성단계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후속 정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마스터 플랜 작성에는 전력거래소를 주간사로 정부·한국전력·발전회사·외부 용역기관 등이 참여했고 다음달중 최종 확정된다.

전력거래제도 개선 마스터 플랜은 크게 두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현재 석탄과 원자력을 통해 발전하는 기저시장과 LNG·석유·수력 등 일반시장 간 전기요금을 통합하는 것. 전기라는 동일상품에 대해 발전원별로 가격 차이가 나던 것을 단일화한다는 게 큰 방향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저시장 쪽이 일반시장에 비해 저렴한 원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두번째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실제 소비주체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등과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다. 전기는 송·배전 과정을 거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발전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소비자에게는 보다 비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완성됐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각 관계기관마다 많게는 수 1000억원의 수익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급하게 제도 시행에 나서기보다는 의견 조율과 후속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LNG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발전원별 가격을 통합할 경우 기저시장 쪽에 무게가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전용 LNG가격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균형있는 발전체계가 깨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발전기 구성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저시장에 강점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원별 전기요금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