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된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단말기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은 사업자 간 물고 물리는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화됐다.
27일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이용기간과 사용실적에 따라 각각 7만∼19만원(SK텔레콤), 6만∼20만원(KTF·KT재판매 포함), 5만∼21만원(LG텔레콤)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3사는 앞으로 경쟁사 보조금 지급 수준에 따른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약관을 수정, 신고할 가능성이 커 시장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을 6단계로 구분해 9만원 이상 고객은 17만원, 7만원 이상은 15만원, 5만원 이상은 13만원, 4만원 이상은 11만원, 3만원 이상은 9만원, 3만원 미만 고객에게는 7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해 5년 이상 고객은 2만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규 서비스로 보조금 제한이 없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서비스 가입자는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KTF(대표 조영주)는 최근 6개월간 ARPU가 3만원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만원, ARPU가 7만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16만∼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장기이용 고객 및 이용실적 우수 고객들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등 고객 개인별로 이용기간 및 이용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기준을 설정했다.
LG텔레콤(대표 남용)도 이용기간과 ARPU 등 고객의 기여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을 뒀다. 이용기간은 4개 구간(18개월∼3년 미만, 3∼5년 미만, 5∼8년 미만, 8년 이상), 사용실적은 5개 구간(3만원 미만, 3만∼5만원 미만, 5만∼7만원 미만, 7만∼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으로 구분, 기여도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한 사업자들의 보조금 수준이 최종안은 아니며 한 달가량의 조정기간을 거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정착되리라 본다”면서 “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더 많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약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차이가 나는 수준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휴대폰 보조금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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