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술표준원, 전자파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외에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KRAAC)에서도 자동판매기 인증시험을 받게 된다.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KRAAC, 소장 우정태 http://www.kraac.or.kr)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으로 산자부 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자동판매기 인증시험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에너지수급 안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된다.
인증시험 신청은 KRAAC 홈페이지나 전화(031-500-3820)로 하면 된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