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등 관련사업 활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집단 에너지사업 구성도

수원광교, 남양주 별내지구 등 8개 지역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집단에너지를 통한 지역난방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약 9만8000호에 해당되는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지구는 수원광교·대전노은3·운북복합레저단지·의정부민락2·인천서창2·수원호매실·남양주별내·인천가정 등이다.

집단에너지(Integrated Energy)는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 등을 말한다. ‘전력’ 이외에 ‘전력+열’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대 두배 가까이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를 공동주택·빌딩·산업단지의 다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집단에너지사업이라 하며 사업을 위해서는 산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번 8개 지역 이외에 지난해 12월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거나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3개 지구, 하반기 고시 예정인 5∼6개 지구를 감안한다면 향후 집단에너지 공급 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지역난방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GS파워, 서울시, 인천종합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139만호를 대상으로 사업중이다. 이는 총 주택의 10.5%에 해당한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효율향상으로 국가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감소로,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