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등 융합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해 추진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 입법 논의가 조만간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당초 정보통신부가 의원입법이나 부처 발의 형태로 조기 입법화에 나서려던 계획이 난항을 겪자 결국 방·통융합추진위를 최종 돌파구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추진위를 관장하는 총리실이 곧 위원인선 작업에 들어가 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은 이르면 상반기에 입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광대역융합서비스법 입법을 조만간 설립될 방·통융합추진위에 제안한 뒤 곧바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융합추진위 구성 시기나 향후 활동내용 등 모든 것이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일단 발족되면 법제화 논의에 나서겠다”며 “이르면 9월 이전 임시국회에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준형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융합추진위가 구성되면 광대역융합사업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통부의 이 같은 구상은 관련 부처·기관·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중요 사안 결정 시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가 이를 교통정리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98년 방송개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통합방송위원회 및 방송법이 탄생했던 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신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다 최대 현안인 3기 방송위원위 출범이 내달 초로 예정돼 있어 방·통융합추진위의 설립시기나 위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복잡한 변수가 널려 있지만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방·통융합추진위만 설립된다면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조기·활성화하자는 취지인만큼 추진위가 빨리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