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SW의 지재권을 대부분 발주기관(84%)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W개발업체의 제품 개발 의욕을 꺾는 일로 개발업체가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발 SW 10개 중 8개는 발주기관이 소유= 정보통신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발된 SW의 지재권을 대부분 발주기관(84%)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업체에 개발된 SW 사용허락권을 승인한 경우는 15.8%에 불과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가 내놓은 ‘공공기관 SW임치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발주기업 78.3%가 저작권과 소스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과 기업이 저작권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유지보수를 위해(63.1%)’서가 가장 높았으며, 발주기관의 당연한 권리라는 응답도 25.2%에 달했다. 개발기업의 47.6%는 발주측이 저작권과 소스프로그램을 요구한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요구는 공공기관(54.4%)이 일반기업(42.5%)보다 높았다.
◇SW개발사업자의 개발의욕 저하= 이 같은 SW 구매행태는 SW개발업체가 개발비를 과다 투자하게 하고, 저작권자임에도 저작권 양도 후 오히려 저작권 침해자가 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에 따른 관련 분쟁도 늘어나 지난해 프심위에 조정을 의뢰한 SW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분쟁 건수만 20여건을 넘어섰다.
프심위는 “발주측이 상당한 대가 지급 없이 소스코드까지 요구하면 열악한 지위에 있는 SW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분쟁에 휩싸이면 개발업체에 치명적 손해를 끼쳐 연구개발의욕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저작권 귀속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의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도 한다. 프심위 조사연구에서 개발기업의 94.6%는 발주기업에서 사용권을 넘겨줄 경우 개발비를 줄일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35.5%에 달한다고 답했다. 발주기관 역시 47.6%가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임치제도, 사용권 허락 활성화해야= 개발회사의 파산이나 유지보수를 고려해 발주측이 저작권을 고집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SW 임치제도나 개발측에 사용허락권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하반기에 발주기관이 기업에 사용허락권을 허용토록 ‘SW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을 수정할 계획이다. 프심위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로 합의, 계약서에 △일부 보류 △수발주간 공유 △개발자의 이용 허락 △임치제도 적용 등 양측이 만족할 만한 조항을 넣는 새로운 계약관행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