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사업자 디지털네임즈가 넷피아를 상대로 특허권 공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주소의 표기와 관련해 양사가 같이 사용했던 특허를 넷피아가 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만약 디지털네임즈가 승소하면 넷피아는 인터넷 주소창 한글주소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관련 사업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넷피아는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패소하면 엄청난 사용자 혼란이 초래될 전망이다.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는 넷피아(대표 이금룡)와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과 관련, 넷피아를 대상으로 특허권지분등록말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으로 등록된 특허의 최초 발명자는 조관현 디지털네임즈 사장이며 특허권자는 이판정 넷피아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조 사장이 공동으로 등록돼 있다.
조 사장은 지난 2001년 5월 미국에서 발명해 국내에 특허출원중이던 이 서비스에 관한 특허 권리를 넷피아의 요청으로 8000만원을 받고 상호 서비스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권리 지분 50%를 넷피아에 양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사장이 지난 2003년 말 디지털네임즈를 설립하고 독자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사업을 시작하면서 양측의 민·형사 고소 사건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송은 영업 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 특허 공유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은 이번에 처음 제기됐다.
조 사장은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의 특허권을 부인하는 등 양사 간 특허공유계약에 전제된 상호권리존중의무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상호신뢰관계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피아 측은 “특허출원은 이판정 넷피아 대표가 먼저 한 것으로 디지털네임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