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관리 대행 기구인 미국 MPEG LA가 우리 지상파DMB 장비 개발업체에 로열티 계약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특허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의 이범호 전기전자심사본부장은 “지상파DMB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단말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특허권자들의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특허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 공세 시작=중소 지상파DMB 단말기업체 중 일부는 최근 로열티 계약을 위한 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근 DMB전문협의회 의장은 “MPEG LA로부터 로열티 계약을 하자는 문서를 받았다”며 “국내 대다수 DMB 단말기업체가 로열티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서둘러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말기 판매 수량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단말기 판매 대수가 많지 않지만, 전국 방송과 해외 진출이 시작될 올 하반기부터는 로열티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DMB 로열티 어떻게 되나=지상파DMB에 적용되는 특허는 유레카147, 비디오코덱, 오디오코덱, 전송, 데이터 등이 있다. MPEG LA는 지난해 말 한국산 DMB 단말기에 대해 특허 로열티를 개별 기술이 아닌, 기기 단위로 통합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는 MPEG LA가 ‘특허 요청(call for patent: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신청하라는 요청)’을 한 단계”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했고 일본의 도시바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특허권자들이 모임을 갖고 DMB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 마련 시작=최훈 특허청 서기관은 “대기업은 크로스 라이선싱, 로열티 협상 인력 확보 등으로 특허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특허 대응 공동체를 만들거나 특허 라이선싱 전문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DMB 관련 중소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도 특허 대응 작업에 돌입했다. DMB전문협의회 소속 회원사는 IT벤처기업연합회 주도로 로열티 대응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최대한 로열티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이 함께 나서주면 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DMB 표준 관련 특허권 관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