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전력으로 구분된 에너지 3개기관의 기능을 완전 통합한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 안에 설립된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 의무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산자부장관 주재로 에너지 다소비업체 CEO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자원기술개발(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산업연구개발(한전) 등 3개 분야로 분산된 에너지기술업무를 통합·일원화할 ‘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는 기술개발의 법적 근거를 통합한 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도 새로 마련한다. 개별법에 의해 에너지 원별로 추진되는 에너지·자원 분야 R&D를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 성과의 철저한 점검에도 나선다. 연간 2000 TOE(원유 환산 에너지소비량)이상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른 진단주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자금 지원 근거 등이 상반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하는 대상도 공공사업에서는 5000TOE에서 2500TOE로, 민간부문에서는 1만TOE에서 5000TOE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기술개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확정, 산업기술과 융합한 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에너지절약 성과의 철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고유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규 시책과 기존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 국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