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별로 제각각이던 음원 사용 허락 창구가 단일화된다. 음악저작물 이용을 위해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에게 각각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온라인음악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이달 중순께 3대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악저작물 온라인 이용허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협회별로 해야 했던 음악저작물 권리처리 절차 업무를 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괄처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음악 서비스 등을 위해 음원을 사용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통합사이트에서 한 번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문화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용허락 웹사이트를 구축한 후 하반기에는 △실시간 사용 내용 조회 △협회별 사용료 분배 및 통보 △전자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전송 외에 공연·복제·방송 등에 대한 이용허락 프로세스도 추가해 이 시스템을 통하면 모든 형태의 음악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이번 사업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음악메타DB 및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사업과 연계해 음악저작물의 검색, 사용 신청, 사용료 징수분배와 같은 권리처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