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시행을 위한 2개 고시가 확정·발표된다.
산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은 1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보관과 증명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과 ‘사업자의 업무준칙’ 등 2가지 고시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관소 사업시행에 직접 연관이 없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일반규정’ 고시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후속 발표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들이 제시됐으며 보관소 사업자는 위변조 방지 기술,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타임스탬핑과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마무리 작업과 내부 1∼2주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로드맵 제시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안으로 1개 이상의 보관소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을 내부 일정으로 잡고 있다.
산자부 전자상거래과 정동희과장은 “고시안 마련에 따른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은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