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사미디어,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로 도시바 제소

 미국 메모리카드 업체인 렉사미디어가 도시바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플래시메모리에 관한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EE타임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렉사미디어는 ITC에 도시바가 플래시메모리 칩과 카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자사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중지 처분을 요구했다. ITC가 렉사의 소장을 수용한다면 30일 이내 도시바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다.

 렉사는 지난 2002년에도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메모리의 제어기술 및 제조방법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도용해 샌디스크에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시바는 렉사에 자본을 출자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었지만 렉사가 샌디스크와 새롭게 제휴관계를 수립하며 사이가 멀어졌다.

 현재 렉사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합병을 추진중이어서 이번 제소가 마이크론과의 긴밀한 협조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시바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