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관제레이더 등의 주파수 전파 방해에 따른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과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이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 혼신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측은 설명했다.
공동 대책에 따르면 항공주파수 혼신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는 즉각 기동팀을 출동시켜 전파발생 상황을 조사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항행안전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시설을 이용케 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혼신발생 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항공안전본부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