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정통, 항공사고 공동 대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관제레이더 등의 주파수 전파 방해에 따른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동통신과 방송국 장비 등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이 항공주파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파수 혼신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측은 설명했다.

 공동 대책에 따르면 항공주파수 혼신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는 즉각 기동팀을 출동시켜 전파발생 상황을 조사해 문제를 해결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항행안전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시설을 이용케 한다.

 또 항공안전본부는 중앙전파관리소의 혼신발생 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항공안전본부의 비행점검용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