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발표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4월 17일 제128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과징금산정기준을 제·개정하는 한편, ② SKT, KTF, LGT 및 KT-PCS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와 ③ KT, 하나로텔레콤 및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을 제·개정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행위에 적용될 과징금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본지 4월 11일자 3면 참조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27일 이후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징금 수준 및 체계를 개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①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연도 연평균 매출액에 역진체감비율을 적용해 기준과징금 산정→②과거위반횟수(횟수가중 산식 적용), 내용, 정도, 위반 주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증감 조정했으며,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는 ①기준과징금: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 인한 매출액(대상가입자수× ARPU× 최소가입유지기간) ×부과기준율 → ②의무적/임의적 조정 → ③부과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행 방식은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위법행위와의 직접연계성을 한층 강화했다.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기준과징금 →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를 걸쳐 최종 결정된다. ① 기준과징금은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입자(신규+기변)에게서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신규와 기변가입자를 분리하여 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 적정 변수의 다소(多少), 고저(高低) 등에 따라 2∼6%로 차등 부과된다.

 ② 의무적 조정은 위반회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 및 위반기간 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이 적용되며,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 사실조사에의 협조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여부, 위반행위 주도여부 등에 따라 가감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무를 부여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으로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비지배적사업자 : 100분의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③ 부과과징금은 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적 조정을 거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될 수 있다.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향후 과징금 부과 및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수 증가 및 부과기준률 상승 등이 발생해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 위반회수 및 연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으로 추가되므로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는 부과과징금이 기준과징금의 수 배에 달할 수 있어 법 위반 대가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T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126차 통신위(`06.3.6)에서 이통 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속, 지난 3월 13일부터 현장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4사는 평균 22만원 정도의 높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법 보조금이 허용된 3월 27일 이후 불법 보조금 수준이 3만∼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불법 보조금 적발 건수도 3월 27일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SKT, KTF, LGT, KT-PCS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으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했으나 3월 27일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을 감안, 본건에 대해서는 기준과징금 액수보다 감경한 SKT 78억원, KTF 21억원, LGT 7억원, KT-PCS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향후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 등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이 포화에 이르고 2005년도 사업자 전체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하는 등 시장성장이 정체돼 가는 추세에서 사업자 간 불법적인 가입자유치경쟁이 심화돼 이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신규 가입자에게 이용요금 등을 면제해 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줌으로써 추가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KT 등 3사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으며, KT의 경우 지난 제114차(`05.3.21.) 통신위에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심화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15억원,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지난 제114차(`05.3.21.) 및 제118차(`05.7.18.) 두 차례 통신위에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파워콤의 경우 동일유형으로는 이번에 처음 상정됐으나 파워콤의 불법행위가 타사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