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단말기 보조금 위법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앞으로는 보조금을 불법 유포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선·후발 사업자 구분없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그러나 선·후발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온 기준 과징금은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입자에게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최대 125%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 4월 11일자 3면 참조

 통신위는 ‘가입자수×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최소가입유지기간’으로 계산되는 매출액에 위반 내용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과징금으로 정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직접 겨냥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은 의무적, 임의적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통신위의 권한이 ‘초법적’으로 확대된데다, 사업자 부담도 지나치게 늘어나게 된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의 ‘임의적 가중사유’에서 유독 자사만 강도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조사기간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에 한해서만 25%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데다,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경우에도 후발사업자는 50%까지인 반면 SK텔레콤은 100%까지로 가중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KTF·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며 반발했다. 종전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 가중이었지만 이번에는 통신위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가중으로 후퇴했고 가중규모도 이전보다 격차가 줄었다고 주장한다. 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유포되는 불법 보조금을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함으로써 기기변경 비중이 높은 SK텔레콤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78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7억원, KT-PCS 2억원을, 초고속인터넷 위법사실과 관련해서는 KT 15억원, 하나로텔레콤 7억원, 파워콤 1억원 등 모두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