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을 49%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보류되면서 증자 등을 통해 자금 차입을 계획해오던 티유미디어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티유미디어는 그동안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반기쯤 증자를 검토해왔다. 특히 증자 자금은 마케팅 강화와 망투자 등 지상파DMB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티유미디어 측은 당장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자 등에 있어서 불리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회사 박기한 상무는 “이번에 지분 제한이 완화됐으면 투자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줘서 차입이 쉬웠을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지분율이 30%에 육박해 다른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증자도 어렵다”고 말했다.
티유미디어는 지난해 964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도 800억원대의 적자가 점쳐진다. 이는 초기 투자가 많은 위성방송의 특성상 일정 가입자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자 참여를 유도하려면 대주주인 SK텔레콤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추가 투자할 수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의 지분율은 29.58%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실시한 증자에도 2대 주주였던 MBCo와 4대 주주였던 MBC및 SBS 등이 불참한바 있다.
박기한 상무는 “경영환경은 급격히 변화되는데 이에 따른 법제도는 시의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