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보관소는 산업계 전체의 BPR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이제 곧 시행된다.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고 올해 안에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제도는 제3자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소는 보관의뢰한 전자문서의 불변경성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이러한 불변경성을 근거로 전자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주는 제도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산업계가 업무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지금 산업계에서는 프로세스혁신(PI),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BPR) 등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아직도 진행중인 상태다. 금융권 BPR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내부 금융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작업으로, 예전에는 며칠 걸렸던 대출 심사나 기타 업무가 이제는 몇 시간 안에 처리되는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개별 기업 차원의 BPR가 아닌 우리 산업계 전체에 대한 BPR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 안착했을 경우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두며, 새로운 서비스 산업 영역을 등장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많은 사람이 각기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기초를 튼튼히 하지도 않고 바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조급증도 우려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기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도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도 많다. 비록 처음이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지만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고 관련 전문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조기에 안착되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전자결재·EDI·전자정부·전자도면 등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우리 사회가 페이퍼리스와 업무혁신을 이루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영철 전자거래진흥원 전략사업팀장 yclim@ki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