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미국 연방 배심이 24일(현지시각) 램버스와의 D램 특허분쟁 2차 공판에서 배상금액을 3억650만달러로 결정한 것과 관련, 3차 공판에서는 소송에 계류중인 램버스의 모든 특허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램버스 2차 공판 배심원 평결과 관련된 하이닉스 입장’을 통해 “이번 배심원 평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는 7월께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램버스가 해당 특허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데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다룰 예정”이라며 “2차 공판은 JEDEC 표준규격의 SDR SD램, DDR SD램에 대한 램버스의 특허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배상이 결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램버스·도시바 등 특허소송 관련 충당예비금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합쳐 총 200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는 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24일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SDR SD램에 3050만달러, DDR SD램에 대해서는 2억7640만달러를 각각 배상토록 했다. 램버스는 삼성전자·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