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이 현행 7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업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확정하고, 오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대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등 장관급 인사 25명으로 꾸려진다.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 계획은 산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해 3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청와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론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기존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짚어보고 상생협력에 따른 이론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