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주민등록번호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공공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판·첨부파일 등에 게재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하고 홈페이지에 자료게재 권한 제한과 자료게재 확인절차에 관한 표준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정보유출 경위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에 따라 징계요구도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보화 평가 등 각종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