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북 청원군 오창·옥산면, 광주광역시 대촌·연제·비아동,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일대를 각각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고 5년간 450억원 내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연구단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매칭펀드)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900억원대 연구개발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004년부터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터를 다져온 3개 지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새로운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새 과학연구단지와 연구개발특구(대덕) 간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해 우수 과학연구단지가 특구로 발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오창 과학연구단지는 285만평, 광주 첨단 과학연구단지는 3020평, 전라북도 과학연구단지는 1946평 규모다.
세 과학연구단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이 2개 이상씩이며, 앞으로 단지에 입주하는 기관들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과기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 지역 산업단지 안에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및 신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