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방의 각종 사업이 타당성 미흡이나 사업규모 과다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서 무더기로 배제됐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상반기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149건(총 사업비 11조3393억원) 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경남 양산의 ‘산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5건(사업비 1조4966억원)에 대해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검토 결정 비율은 16.8%로 최근 2년간 재검토 비율 평균 14%보다 2.8%포인트나 높아졌다.
전북 군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450억원)은 지방산업단지 지정 등 선행절차의 미비로, 경남 양산의 산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264억원)은 국비 미지원 등을 이유로 각각 예산편성에서 배제됐다.
행자부는 또 수원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433억원) 등 75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에 명시된 조건을 사전에 충족하거나 이행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허용하는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융자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1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정기심사가 이뤄진다.
박의식 행자부 재정정책팀 서기관은 “타당성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한데도 사업부터 추진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