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역무결합상품 요금 "경쟁사와 차등 인정"

결합상품 법제화(결합상품 심사기준 고시안) 방향이 다음달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타 사업자에 제공하는 지배적 역무의 상품과 해당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합상품용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동등접근성(타사에 의무 제공) 보장’과 ‘타사 동일요금 제공 조건’을 전제로 진행돼온 결합상품 논의에서 크게 달라진 것으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통신정책 규제완화’ 의지가 반영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10일 정통부 관계자는 “지배적 역무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때 요금할인 폭이나 또 타사에 제공하는 동일상품과 요금 격차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효율적인 측면과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여러모로 고려해 요금 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경쟁사에 제공하는 상품과 요금 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T 시내전화는 KT가 경쟁사에 제공하는 시내전화 요금보다 KT가 직접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는 시내전화 요금 할인 폭을 ‘일정 수준’ 더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요금 차이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KT가 과거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차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지배적 역무를 포함한 결합상품 허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독점적 성격의 시내전화와 같은 상품을 KT와 동일한 조건에서 결합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장 지배력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는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경쟁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시내전화 상품을 제공하면 기업은 더 싼 가격으로 결합상품을 제공할 것이 자명한데 이렇게 되면 지배적 역무에 대한 결합상품을 합법화는 일이 의미 없어진다”며 정통부 정책 방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통부는 결합상품을 허용하더라도 지배적 역무에 대한 요금 및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배적 역무가 포함된 상품에 대한 이용약관 및 요금 역시 인가받을 계획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