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R&D관련 조세감면 연장해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만료되는 각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10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7개 세제 개편 사항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 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상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비가 22조1000억원(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0년대 8.7%에서 2000년대 1.2%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세제 지원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연구 개발 및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돼 2∼3년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 제도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