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자가 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45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해지고객정보 목적 외 이용 건’ 및 ‘온라인 커뮤니티사업자의 해지고객정보 목적 외 이용 건’ 등 2건에 대한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텔레마케팅, 광고성 메일 발송 등에 계속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면, 해당 사업자는 고객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약 20년간 A 통신사업자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다 최근 몇 년간 텔레마케팅이 심해지자 타 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통신사업자로부터 텔레마케팅이 계속돼 이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신청인도 B 온라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2005년 말 회원탈퇴를 신청했고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에도 몇 달간에 걸쳐 B 웹사이트로부터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이 계속되자 신청인들은 B 사업자가 개인정보 미파기 및 무단이용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A 통신사업자 및 B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에게 ‘동의없는 개인정보 무단이용’을 금지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