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냥 프로그램 철퇴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게임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게임 속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거래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최근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고소한 유모씨외 2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모씨 등은 지난 작년 6월, ‘리니지’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판매했다.

이 프로그램인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되어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

이번 판결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업계는 그동안 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의 인기가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속앓이를 해 왔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 1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회원이 탈퇴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게임업계는 본격적인 자동사냥 프로그램 정화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한 관계자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게임질서가 혼탁해졌다”며 “건전한 게임질서 조성 등을 위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