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품·소재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를 만드는 업체들도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같은 지원 및 육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 설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대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하고 부품소재 생산 설비의 범위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 변종립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업 지정제를 통해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해 왔다”며 “국가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설비의 성장 역시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범위를 새로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 생산설비 업체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은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사업 대상이 되면서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 파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해졌다.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범위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에서 2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5개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제조업 2개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 등에서 3개 등 총 32개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체계로 나뉜다.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및 컨베이어 장치·금속절삭가공 기계·전자응용가공 공작기계·산업용 냉동장비·산업용 로봇·산업용 전동기 및 발전기·산업용 방사선장치·광학기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독립적으로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품·소재 생산과 완제품 생산에 모두 사용되는 설비의 경우에는 부품·소재 생산설비 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로봇의 경우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관련 생산설비로 포함되지만 완성품을 조립하는 데 쓰이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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