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공유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P2P와 웹스토리지 등 온라인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인기 공유 품목이던 음악 파일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소리바다 P2P 중단 판결을 계기로 음악 분야에서만큼은 공유자 개개인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쉬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음악이 영화나 유틸리티 등 타 콘텐츠보다 용량이 작아 공유 패킷당 돈을 받는 온라인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로서는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음악 버리기’ 추세에 한몫 하고 있다.
유명 웹스토리지 서비스 F사는 지난 3월 말 MP3와 OGG 등 음악 관련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아예 해당 파일이 공유되지 않게 막았다. 제목 검색이 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도입하거나 사후 적발 후 삭제하는 조치는 많지만 특정 확장자 전체를 막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F사 측은 “저작권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별도의 합법적 음악파일 유통이 준비되기 전까지 회원들의 법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P사도 음악 파일 차단에 적극 나섰다. P사는 얼마 전까지 음악 파일을 클릭하면 ‘공유가 안 된다’는 팝업창을 띄웠지만 최근에는 유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맥스MP3와 제휴를 맺고 음악 파일 공유를 시도하는 이용자를 해당 사이트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음악 파일 무단 공유를 막는 동시에 정규 음악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웹스토리지·P2P 서비스가 음악 파일 차단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일단 ‘음악 공유 차단 대세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파일 공유 서비스 관계자는 “음악 콘텐츠는 권리자들의 법적 대응이 워낙 강력한데다 소리바다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사례도 있어 굳이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다른 공유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음악 파일은 차단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음악 분야에서의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곧 전체 분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음악 파일을 차단했거나 차단을 고려중인 서비스는 모두 영화나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곳. 음악이 ‘킬러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버렸을 뿐 다른 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음악 분야는 지난해 소리바다 판결을 계기로 ‘업체 책임론’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다”며 “콘텐츠 분야에서도 서비스 업체의 책임이 강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우리 콘텐츠 시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