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33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미 FTA 협정문에 반영키로 해 주목된다.
15일 한국 측 FTA 협상단이 마련한 ‘한·미 FTA 협상 목표 및 한국 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조달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과거 조달국 영토 내 영업 및 조달 실적 요건화를 금지하고 조달 정보의 상호 교환 의무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초안은 오는 19일 미국 측 협상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정부조달(15장) 부문에서 한·미 양국 모두 예정된 조달 공고 및 양국 조달청의 복수 단가 계약제도 운용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 민영화될 경우 보상 없이 양허 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조달 시장 개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식재산권(16장) 부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선언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은 이미 복제권, 배포권, 양도권, 전송권, 대여권,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중전달권과 실연자 인격권은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특히 방송보상청구권과 실연자 인격권은 미국에도 없는 공세적 규정이어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술장벽(7장) 부문은 양국이 공인하는 기술장벽 접촉선을 지정, 해결하기로 했다. 또 통신부문(12장)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국 내 규제를 준용하되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등 통신 규제기관의 행정조치나 중재 결정에 대해 미국 통신 사업자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