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법조항이 어떤 모양새를 갖출지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 아이템 및 포인트의 거래와 환전에 대한 내용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문화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다양한 산업과 문화 분야의 집단 간에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이템 거래를 허용할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3일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와 한국게임산업협회·법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포럼을 개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아이템 거래 허용 찬반에 대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현재 음성적인 아이템 현금거래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게임 접속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행성 PC방이 확산되면서 카드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 필요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문화부는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게이머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게임 아이템의 거래는 허용하되 거래 가능한 아이템과 한도금액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성화해 법적인 카테고리에 넣고 관리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허용할 경우 현금거래에 반대하는 게임업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임업체는 아이템은 게이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아이템 거래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며 “도박성 짙은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의 거래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의 규모는 1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