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측 이의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가지 버전(분리·탑재)의 PC 운용체계 공급을 명하는 등의 시정명령 대부분과 과징금(총 324억9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