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일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공개에 따른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거죠. 정보보호는 기술이 아닌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함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용덕 공동 위원장(58·서울대 교수)은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과 정부·기관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국가 권력 등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악용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같은 불신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이 공동이용 활용에 긍정적입니다.”
최근 위원회가 일반국민 1000여명을 상대로 한 공동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응답자의 74%, 금융기관에는 56%가 각각 찬성했다.
기술적 조치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담당자 확인을 비롯해 유통정보의 암호화,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행정·민간기관간 공유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시키면 됩니다.”
정보의 공유는 정보의 ‘제공’에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일부 힘있는 부처나 기관의 경우 아직도 ‘정보=권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세청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많은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연간 70만건에 달하는 타 행정기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며 “공동이용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법’ 등 관련 법이 제정되면 기관간 정보공유는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등 유력기관부터 행정정보 공유에 먼저 나서 주면 일이 훨씬 수월히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위원회는 당장 내달 초 250억원 규모의 ‘행정정보공유서비스 확대 1단계 사업’을 발주한다. 내년 2월까지의 사업기간중 주택금융공사 등 27개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은행·농협 등 2개 시중은행까지 이용기관이 확대된다. 오는 2009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행정정보공유사업에는 총 750억원이 소요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김 위원장은 다년간 국가정보화평가위원장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해온 행정정보 분야 전문가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