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로 한 지난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 숫자가 1 또는 6인 차량이,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