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해 안정적인 생산유전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탐사·개발유전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등 투자가·유전별 특성을 고려한 유전개발펀드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
펀드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석유·광물 등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위험분산도 허용되며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지배 목적의 투자도 인정된다. 펀드에 대해서는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비과세, 투자금 3억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2008년까지)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