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산업보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 후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설계·구축해주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의 70%(최고 15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기술유출 현황 및 대응전략 △기업의 기술보호실무 등 산업보안 교육도 실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일부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http://i-sme.kimi.or.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