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곳`](5)행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정부, `이곳`](5)행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민서비스 효과

서울보증보험 파주대리점의 김남오 대표(40)는 요즘 바쁘다. 파주 지역에 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각종 보증·보험업무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수는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 “토지형질변경허가원 등 보증보험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청서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민원인으로서는 일손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만큼 대리점 운영비도 절감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정보공유’의 힘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 등 20종의 행정정보의 각 기관간 공유를 시작, 현재 24종으로 늘린 상태다.

 각종 민원 접수시 이들 24종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G4C 등 정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간 공유 열람이 가능해 담당공무원들까지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민원서류의 발급시 일선 시청 지적계 직원이 G4C에 접속, 대법원의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건교부의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첨부한다. 민원인이 따로 대법원이나 건교부에 가서 이들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시청에 갖다줘야하는 불편이 사라진 것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각종 서류의 접수와 보관 등의 업무가 사라져 한층 빠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파주시청의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한해 12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한다. 인구 28만명의 소도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건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와 비슷하다. 이는 내부혁신과 함께 행정정보공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덕분이라는 게 황선구 파주시청 민원계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완점도 많다. 김 대표는 “지상권 설정시 시청은 가져올 필요 없다고 하는 등기부등본을 은행은 여전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계장은 “현재 등기부등본의 경우 필요 건수의 30∼40%는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아 협조공문 작성 후 관내 등기소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 최장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야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인감증명,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아직도 공유가 안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가 많다는 것도 일선 민원담당자들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행정혁신을 추진 중이다. 당장 올 연말이면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40종으로 늘어난다. 내년 말까지는 이를 70종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행자부는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이용 기관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더욱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한편 행자부 산하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이달중 250억원 규모의 ‘행정정보공유서비스 확대 1단계 사업’을 발주하는 등 올해만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도 정보수요 이용기관 증가 대비 시스템 확충 등에 총 160억원이 지원된다.

 파주=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