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00억원 한도 특례보증...신기보 통해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하반기 100억원 한도에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담보 능력이 취약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각각 특례보증을 해준다. 대출받는 자금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시설자금은 90%며 운전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다. 최장 보증기간은 시설자금은 7년(운전자금 5년)이며 보증료는 연 0.5∼3.0%로 설정된다.

 정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에 가입하는 업체는 보증서 발급에서 우대하고 보증료와 대출금리도 줄여주는 한편 손실보조지급 신청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실보조는 입주기업이 전쟁·송금불능 등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을 입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기업당 5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90%까지 최장 10년간 약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07년 이후 업계의 편의, 기관별 지원실적 등을 감안해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등의 개성공단 지점 설치를 승인해 주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