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대기업과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업을 20일부터 특허법률구조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법률구조지원사업은 그동안 학생, 국가 유공자, 장애인, 영세 개인 발명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으나, 최근 대기업과 중기업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관련 분쟁 등이 증가하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업도 특허 등 산재권 분쟁시 심판 및 소송에 따라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승소시 지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 보수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분쟁에 대해선 권리당 1000만원까지, 대상자당(중소기엄 포함)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