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일본이 상계관세부과 조치를 한 하이닉스반도체 D램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할 패널이 설치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기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WTO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6∼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패널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향후 패널과정에서 일본의 상계관세부과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27일부터 5년간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 WTO 분쟁해결절차규정(DSU)에 의거, 양자협의를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패널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