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외에 주식교환·영업양수 등도 우회상장의 경영권 변동 사항으로 간주해 비상장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회상장이 폐지된다. 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해 투자자들이 유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26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코스닥 상장규정은 우회상장 관리방안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기존 합병에 제한돼온 우회상장 경영권 변동의 의미를 주식교환, 영업양수, 주식스왑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즉 그 동안 우회상장시 비상장기업의 요건심사는 합병(경영권 변동 이외에도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기준으로 비공개기업이 코스닥기업보다 2가지 이상 큰 경우)에만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조건으로도 경영권이 변동되면 일정한 요건심사를 받아야 한다.
우회상장으로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최대주주변경이 없더라도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과 5%이상 주주의 코스닥 기업지분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다 큰 경우에도 요건심사를 받게된다. 또 우회상장 이전 1년 이내에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적용대상이다.
이 같은 경영권 변동이 일어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우회상장되며 그렇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또 우회상장 기업이라도 2년동안 우회상장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투자자들에게 환기시킬 계획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비공개기업에 적용되는 우회상장 요건
요건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주식스왑
경상이익이 있을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자본잠식이 없을것 적용 적용 부채초과없을것 적용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우회상장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 제한 적용 적용 - -
우회상장전 6월간 최대주주등 및 5%이상주주의 지분율 변동 제한 적용 적용 - -
소송 등 중요한 분쟁이 없을것 적용 적용 - 적용
부도사유가 해소(6월전) 적용 적용 - 적용
타법인과 합병,분할(합병),영업양수·도시 결산확정(3월미만시 차기) 적용 적용 - 적용
자료:증권선물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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