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이후 기기변경 선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단말기 구입자의 기기변경비율

지난 3월 27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이후 사업자를 바꾸는 신규 가입 대신 합법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만 바꾸는 가입자가 종전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달로 예정된 한·미 FTA 2차 본협상 통신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20% 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가 2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조금 합법화 이후 전체 단말기 구입자 가운데 기기변경 비율이 과거 5년 평균 29%에서 47.3%로 크게 늘어났다. 보조금 양성화 조치 이전에는 가입자 유치경쟁을 위해 신규 및 전환가입자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됐던 관행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시장경쟁 상황과 관련, 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조치가 가져온 변화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점유율이 각각 50.9%, 32.1%, 17%에서 지난 20일 기준 50.7%, 32.2%, 17.2%로 미미한 영향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까지 평균 11만4556원에 달했던 불법 보조금이 올해는 평균 10만1250원의 합법 보조금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한·미 FTA 본협상 통신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49%)은 현행대로 관철하는 대신, 협상카드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현지 규제조항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20%)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관련, 정통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업계의 자율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 등에서 운용중인 보안서버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하고,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부터 우선 보안서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