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이후 사업자를 바꾸는 신규 가입 대신 합법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만 바꾸는 가입자가 종전보다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달로 예정된 한·미 FTA 2차 본협상 통신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20% 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가 27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조금 합법화 이후 전체 단말기 구입자 가운데 기기변경 비율이 과거 5년 평균 29%에서 47.3%로 크게 늘어났다. 보조금 양성화 조치 이전에는 가입자 유치경쟁을 위해 신규 및 전환가입자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이 집중됐던 관행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시장경쟁 상황과 관련, 단말기 보조금 양성화 조치가 가져온 변화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말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점유율이 각각 50.9%, 32.1%, 17%에서 지난 20일 기준 50.7%, 32.2%, 17.2%로 미미한 영향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까지 평균 11만4556원에 달했던 불법 보조금이 올해는 평균 10만1250원의 합법 보조금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한·미 FTA 본협상 통신 분야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49%)은 현행대로 관철하는 대신, 협상카드의 하나로 미국 정부의 현지 규제조항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20%)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관련, 정통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업계의 자율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 등에서 운용중인 보안서버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기로 하고,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과 공동으로 공공기관부터 우선 보안서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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