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후에는 가족에게 월급이 지급된다.’
직원 6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근속년수의 절반 기간 동안 월급을 지급키로 해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기업은 반도체유통·마케팅전문기업인 위디츠(대표 김준혁). 위디츠는 최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하자 가족의 생계를 고려해 유족에게 근속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월급의 70%를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대표이사로 부임한 김준혁 신임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
김 사장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큰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디츠인’으로서 작은 자부심이라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위디츠는 이번을 계기로 ‘사후 월급 지급’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디츠 직원들은 사후에도 자신이 근무한 연수의 절반 기간 만큼, 직계 가족에게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월급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됐다. 만약 정년을 앞둔 30년 이상 근속자가 산업재해 뿐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유명을 달리 했을 경우, 적어도 정년 이후 15년 이상 직계가족이 월급을 받는 ‘혜택’도 가능하다.
회사측은 “정년 퇴임시와 비교하면 회사로서는 추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임직원에 다 적용해 사후 가족생계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