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걷는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에게 주도록 했다.
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기업 신기술 및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NET 인증기간인 3년 안에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을 경우 2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줬으나 이번에 연장가능 연수를 7년까지로 늘려 최대 10년을 보장해주는 길을 열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NET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 △2년 내 거치기간을 포함한 5년 내 연리 3.92%의 융자(동일 사업 20억원 이내, 동일 사업자 60억원 이내) △조세·기술개발 지원 등의 혜택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내년부터 산업자원부가 NET 상용화 자금지원을 시작하는 등 인증 혜택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국책 연구소에서 성과를 냈을 때 연구원에 돌아가는 보상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주목거리다. 앞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나눌 때, 주관 연구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영리법인일 경우 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에게 보상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배태민 기술혁신제도과장은 “NET 인증기간을 확대하고 연구원 보상비율을 명확하게 정한 데 힘입어 기업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신기술 상용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