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수신기·다중영상모니터링시스템 등 56개 품목이 7월부터 정상 관세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웨이퍼칩보호기·전자파측정기 등 243개 품목에 대해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 품목중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을 조정, 7월부터 1년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상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이다.
재경부는 이번 관세 감면의 지원효과가 연간 2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