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차별조항을 적용해온 베트남이 내달 1일부터 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투자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다.
KOTRA(대표 홍기화)가 29일 발간한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7월 1일부터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통합 신투자법을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투자법은 총 10장 89조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외국인 투자법에 명시돼있는 과도한 규제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정지원, 회사지분취득(일부 민간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 제한), 기업합병 및 인수, 주식취득, 채권취득, 투자펀드취득, 기타 재무참여 등 외국투자자들에게도 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자는 또 자본참여에 의한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시) 등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받게 되며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운송 장비, 기타 제품 구입시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준다. 이밖에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 의무가 철폐되고 기존 전력 및 수도 등에 대한 이중가격제도가 폐지돼 내국기업과 동일가격이 적용된다.
KOTRA 김선화 해외조사팀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의 4번째 투자 대상국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IT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표> 베트남 신구 투자법 비교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 유형 간접투자 재정지원, 회사지분 취득(일부 민간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가 제한되어 있음), 기업합병 및 인수, 주식취득,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 기타 재무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음.
투자절차, 투자등록 투자금액이 3000억VND(1900만달러)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센스 획득 가능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등록 소요기간은 30일
등록소요기간 1900만달러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 이외 분야의 등록소요기간은 15일 금액명시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
투자심사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금액이 3000억VND(1900만달러)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승인 획득 가능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
소득세 면제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 시) 등에 대해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 투자장려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 없었음
수입관세 면제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교통장비, 기타 제품 구입 시 수입관세 면제,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
토지사용 기간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토지사용료 투자장려분야 투자 시 토지 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 BOT, BTO, BO형태 투자나, 열약지역 투자 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기타 인센티브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공예단지 등에 투자 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공업단지, 가공단지 투자 시 우대가능만 명시
원자재, 장비구매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 의무 철폐(의무조항 해제)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
투자자금 회수 투자자금을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 매각 권한만이 있다고 명시
투자보장, 투자자산 유상 보상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명시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