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벤처펀드가 사실상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30일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등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를 적용받지않는다. 대신 이들 펀드가 일반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벤처캐피털은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실익이 적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벤처펀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메일·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의 명칭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부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당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후 시행시기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