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게임등위 어떻게 운영되나

게임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등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화부는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및 등급분류 기준 시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정비해 10월 중 출범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등위 조직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

 

이번 게임등위 발표안을 보면 문화부가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등급분류의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엿보인다. 문화부는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토대로 오는 7월 6일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게임등위 구성작업에 착수한다.문화부는 게임등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업체가 직접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1차적인 판단을 하는 등 민간 자율제도도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문화부는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본 위원회(10명)에서 등급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대신 게임등위는 총 19명의 전문위원을 뽑아 PC·온라인 부문(5명), 비디오 부문(2명), 아케이드 부문(10명), 모바일 부문(2명) 등 4개 분과에 배정키로 했다. 이들 4개 분과의 심의 전문위원들은 본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2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게 된다.

조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감사팀 운영이 그것이다. 윤리위원회는 게임등위 내부직원과 위원회 및 업무 관련자의 윤리성과 문제시 되는 게임물에 대한 심의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장 직속의 감사팀은

상설팀으로 비상설 기구인 윤리위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문화부는 심의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등급심의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기기술제 도입과 심의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게임등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의기준이다. 발표된 심의기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조항은 그동안 PC온라인게임과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로 이원화돼 있던 등급분류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시킨 것이다. 또한 플랫폼 구분을 지양하고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심의기준은 영등위의 기준안을 그대로 따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심의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 영등위처럼 규범적 기준안을 발표, 업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행성 기준은 ▲게임의 결과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제적 재화로 보상되는 경우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머니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제적 재화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머니가 이용자 간에 자유롭게 교환되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경우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직간접 유통경로를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된 게임은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안이나 업계 지침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게임에 필요한 가상의 머니를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경제적 재화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일반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 부분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업체 한 관계자는 “많은 온라인게임의 가상의 머니가 아이템베이 등을 통해 현금이나 다른 경제적 재화로 직접 구입이 가능한 데 그렇다면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행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때 보다 많은 의견이 제시될 것을로 본다”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지만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함께 업계는 자율등급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율심의는 이미 ‘진흥법’ 논의 이전부터 업계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이 게임등위 규정안에 명시되지 않아 힘들어 질 수도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자율등급제 부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문화부 한 관계자는 ‘자기기술제’ 도입 등의 자율심사를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발사가 자사 게임의 심의 등급을 정하도록 해 이를 바탕으로 심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업계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인 셈이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