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IT 업체들의 퀄컴 제소가 칩세트 분야까지 확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퀄컴의 독점적 로열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와 브로드컴은 지난달 23일 퀄컴이 기술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베이스밴드칩과 멀티미디어칩을 끼워 팔고 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TI와 브로드컴은 한국의 2세대(CDMA) 및 3세대(WCDMA) 이동통신 시장에서 퀄컴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 한국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경쟁사 칩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퀄컴의 로열티 정책을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사례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퀄컴이 핵심 기술인 베이스밴드 CDMA 칩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를 끼워 팔아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제조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TI는 퀄컴의 CDMA 분야를, 브로드컴은 WCDMA 분야의 끼워 팔기 사례를 각각 공정위에 제소했다.
TI와 브로드컴의 한국 내 법률 자문팀 관계자는 “이오넥스 등 벤처기업이 퀄컴의 독점적 로열티 정책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공정위 판결 사례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업체뿐만 아니라 칩세트 업체들도 잇달아 퀄컴을 제소한 데 이어 공정위도 퀄컴 전담반을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퀄컴은 공정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TI와 브로드컴은 지난해 유럽에서도 퀄컴이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에 퀄컴을 제소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