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뉴 버전 출시 문제없다”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내린 시정조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MS의 가처분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이 기각한데 대한 한국MS의 공식 반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재로 MS가 경영과 영업에 긴박한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면서 가처분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겉으론 평온한 한국MS=이번 가처분 청구 소송 기각에 따라 한국MS는 오는 8월 24일부터 메신저 등을 분리하지 않으면 현재의 윈도(데스크톱 OS)와 윈도 서버(서버용 OS)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분리된 윈도 버전 출시에 대해 한국MS는 “당연히 법을 지키겠다”면서 “본사가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8월24일부터 뉴버전을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 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 버전 공급에는 한국MS가 간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MS 본사서 직접 한글작업 등 공정위 제재 명령을 준수한 새 OS 출시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MS는 이번 기각 결정에도 외관상으로는 별 동요 없는 모습이다
내년 2월 이후 구버전 유통 금지= 이번 사건에서 잘 안알려진 일 중 하나가 내년 2월 1일부터 구버전이 유통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정위는 MS로 하여금 오는 8월 24일부터 뉴버전을 공급하라고 명령하면서 대신 PC제조업체(OEM)들이 새 OS를 원활히 채택,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테스트 해 볼 시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이 내년 2월 1일까지다. 즉 이후에는 삼성 등 PC제조업체들은 공정위 명령을 준수한 뉴 버전의 윈도만 채택해야 한다.
‘박스’라 불리는 패키지형태의 FPP(Full Packaged Product) 윈도를 판매하는 유통상들도 마찬가지다.
한국MS는 OEM 물량이 아닌 이들 FPP물량을 전체 윈도 시장의 1%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뉴버전으로 교환해주는 것 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